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8)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 부동산등기실무[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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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으로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민법 43조, 40조 4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연적으로 정관변경을 초래하며, 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처분이란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선례 4-114), 그 밖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의 양도 즉, 기본재산의 소유명의인인 '재단법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주무관청의 허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ⅰ)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 (ⅱ)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 (ⅲ)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ⅳ) 원인무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ⅴ) 경매절차에 있어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ⅶ)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의 경우 등과 같이

재단법인의 의사에 기한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예규 886호).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그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만 첨부하면 되고,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선례 7-66).

(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①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의 처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보통재산의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처분대상인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선례 3-34).

② 기본재산의 취득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한다. 따라서 재단법인이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참조, 폐지된 예규 727호). 그러나 재단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시에는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등기예규는 민법상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예규 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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